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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종부세 환급 소송 줄 이을 듯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이중과세 판결 파문 커져 

변진장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일 선고한 판결 하나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조합 및 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한 17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 그것이다.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적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부당하게 많이 매겼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해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다시 부과하는 건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두 가지 조세를 과세하는 것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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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호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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