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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한파 건설사에도 직격탄] 추진위(뉴타운재개발추진원회)에 빌려준 돈 떼일까 전전긍긍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50억~80억원 대여…‘가계약’으로 법적 보호 못 받아 

김태윤 기자·최남영 건설경제신문 기자 pin21@joongang.co.kr
서울 상계 뉴타운 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A건설사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소송에 얽혀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조합원 사이에서 ‘뉴타운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본사까지 찾아와 사업을 백지화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 뉴타운의 지구지정을 해제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A건설사가 조합에 빌려준 사업추진비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시공사가 추진위에 운영비를 빌려주는 게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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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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