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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강화해야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일부일처제에 어긋나지만 엄연한 현실 인정해야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관계를 말한다. 혼인이 갖는 효력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효력은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허용되고 있다.



법률상 배우자 있는데 사실혼 관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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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호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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