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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린다 

11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올 9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공정과세 강화 방안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신설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포괄적 증여 규정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기업간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는 이 규정은 2012년부터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이하 수혜법인)의 주주가 일정한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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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호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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