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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 크면 증여 후 양도 

부동산 상속때 세금 줄일 수 있어…증여 받고 3개월 후 매매계약 체결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부동산이 많은 김씨는 2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사놓은 땅(사업용 토지)을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하지만 땅을 팔아 돈을 증여할지 아니면 땅을 증여할지 고민이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7억원가량 된다. 공시지가는 3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땐 증여 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 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애초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아들이 증여 받은 땅을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3억원이 아니라 김씨가 애초 취득했던 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매긴다. 결국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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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호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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