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1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한 새 정강·정책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뒤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민주통합당 역시 최근 새 강령 1조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MB정부의 총체적인 실정 속에서 제1의 핵심과제는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정치권 최대 화두이자, 선거 슬로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이 말은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나온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한명숙 대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한 근거가 119조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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