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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땐 체크카드가 유리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아…교통비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도 

김성희 이코노미스트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조정이다. 내년부터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져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도 신용카드에 견줄만한 체크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KB국민카드는 9월에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소비한다는 것에 착안해 주유와 놀이공원, 외식 등의 업종에서 할인서비스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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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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