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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고 노후 자금도 마련 

연말 다가오면서 연금저축펀드 관심 커져…10년 이상 투자해야 

김성희 이코노미스트 기자


고령화가 진전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끄는 펀드 상품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일정 금액을 적립해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4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에 따라 연말에 최대 154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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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호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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