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ax -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박상철 신한은행 세무사
성년 자녀 10년 내에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관심 커져


중소기업 대표인 강모씨(62)는 투자한 주식의 현금 배당과 정기예금 이자로 해마다 3000만원 정도 받는다. 지난해까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턴 달라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해서다. 고민하던 강씨는 친구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앞둔 딸에게 재산을 일부 넘길 생각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77호 (2013.03.0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