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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발판 기대한 화장품 사업 타격 우려 

1심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웅진그룹 “항소하면서 피해 회복 전념” 

이창균 이코노미스트 기자 smilee@joongang.co.kr

Issue 법정구속 면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앞날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8월 28일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2년 7~8월 사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기업의 회장으로서 인사권 등을 가진 영향력을 이용, 우량 계열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 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 원 중 152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 등에 715억 원을 부당 지원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윤 회장이 사기성 CP를 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현 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으로 유동성 확보를위해 노력했다”며 “당시 변제 의사가 분명했다고 인정되고 실제 회생절차에서도 부채 탕감에 대한 노력이 이뤄졌던 만큼 회사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연·최태원보다 나은 1심 결과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웅진그룹 총수인 윤 회장이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당 지원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윤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웅진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1500만 원을 선고했다. 주목할 것은 윤 회장이 법정구속은 피했다는 점이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회장보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최 회장은 주식 선물 투자등을 위해 회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다음 지난해 1월 1심 판결 후 법정구속 됐다. 당시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최 회장은 9월 23일로 수감 생활 600일째를 맞게 됐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역대 최장 수감 기간이다. 그런가 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윤 회장의 경우 1심에서부터 두 회장보다 훨씬 양호한 결과를 얻은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역 4년형 선고는 대기업 총수가 30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을 때의 양형기준과 감형사유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윤 회장이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상참작이 된 만큼 차후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윤 회장이 비난을 받을 만한 개인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재 출연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제스처를 취한 것도 이번 재판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웅진그룹 사정상 총수의 경영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을 재판부가 감안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한화그룹과는 또 다른 웅진그룹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웅진그룹은 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당혹해 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심 실형 선고를 피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까지 제기되던 상황이라 눈앞에서 법정구속을 면한 것에만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웅진그룹 관계자는“배임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안타깝지만 항소심을 통해 윤 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비록 윤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웅진그룹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인 2012년 9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14개 계열사를 보유했던 웅진그룹에는 현재 8개 계열사만이 남아 그룹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나마 웅진코웨이·웅진케미칼·웅진식품 등 이른바 ‘돈이 되던’ 알짜 계열사들은 모두 처분 대상이 됐다. 윤 회장의 장남인 윤형덕 웅진씽크 빅 신사업추진실장과 차남인 윤새봄 웅진홀딩스 CSO(최고전략책임가)가 남은 사업을 이끄는 2세 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경영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두 사람이 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검증 안 된 2세 경영 체제

특히 윤 회장이 재기를 꿈꾸며 야심차게 준비하던 화장품 사업에서도 본인의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윤 회장은 그룹 내에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문 계열사인 웅진투투럽을 설립하고 올 5월 미국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더말로지카’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면서 다시 화장품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본지 1247호 참조). 윤 회장으로서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인 화장품에다 과거 웅진씽크 빅 성공의 기반이 됐던 방문판매 노하우를 접목해 사업을 키우면서 재기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본인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할 경우새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적잖다. 법정구속을 면한 터라 자리를 비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남은 재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진했던 화장품 업계 실적이 올 들어 일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든 영향이 크다. 윤 회장의 웅진투투럽은 우선 국내 판매로 승부수를 띄웠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 정도를 제외하면 불황 여파로 대부분의 업체가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기반을 닦아야 하는 윤 회장의 새 화장품 브랜드가 자리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54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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