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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 제한폭 ±15%→±30% 확대 - 거래량 증가 유동성 확대 기대 

17년 만에 주식 상·하한가 두 배로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도 마련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상·하한가)이 6월 15일부터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 제한폭이란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는 지난 1998년 ±12%에서 ±15%로 확대한 이후 17년 만이다. 코스피200선물·옵션 같은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가격 제한폭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가격 제한폭 제도가 주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고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등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해 가격 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이른바 ‘자석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증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정보 재평가 기회 제공 등 효율적인 주식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은 증시에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는다. 상·하한가 제도 대신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같은 변동성 완화 장치로 일시적인 주가 급변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7∼±22%의 가격 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김원대 유가증권 시장 본부장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기업의 가치 변동이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고 시세를 조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가격 제한폭 확대가 국내 증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제외한 국내 44개 증권사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필요한 전산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5월 초부터 거래소와 시스템을 연계해 모의 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우려도 만만찮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가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가격 제한폭 확대로 장중에 주가가 지나치게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특정 종목이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 간 매매를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20분 간 매매를 일지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3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20% 이상 하락하면 3단계가 발동된다. 3단계 발동 땐 장이 종료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제도 시행 후 한 달을 집중 감시 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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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호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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