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기회야!” 상사는 그렇게 말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2000년 도시바의 기술자였던 시게미츠 유미는 사이타마현 공장에서 액정 제조라인 설립에 관여했다. 공사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우울증이 생겼다. 치료를 위해 휴직했고,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2004년 해고를 당했다. 2014년 3월 최고재판소는 시게미츠가 도시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의 신고가 없어도 기업은 직원의 심신 건강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이 정한 안전배려 의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시게미츠는 이 판결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시게미츠의 대리인이자 과로 재판 전문가인 가와히토 히로시 변호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심해지면 치유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 기업에 가장 필요한 건 정신질환의 발병 자체를 피하려는 예방 노력”이라고 지적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