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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해지 5년 간 54% 급증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의 악화로 최근 5년 간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모두 659만3148건으로 2011년보다 54.1% 증가했다. 해지 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한 건수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건수를 더한 수치다.

전체 해지 건수 가운데 자발적 해지는 438만9812건으로 효력 상실(220만3336건)의 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효력 상실이 77.2%로, 44.7%인 자발적 해지보다 더 높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보험 해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의 계약 해지도 덩달아 증가한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려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협회는 아울러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소개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비(非)흡연, 혈압, 체격 조건 등에 따른 건강할인,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다자녀 할인, 부모나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할 때 혜택을 주는 효도할인 등이 있다. 보험 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니버셜 기능,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416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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