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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높시스 vs 모던하이테크 분쟁 논란] 글로벌 IT기업의 횡포냐 정상적 계약 해지냐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대리점 수수료 체계 놓고 갈등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진행 중
국내에도 진출한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 시높시스(Synopsys)가 국내 한 중소기업과 분쟁 중이다. 시높시스는 시스템 설계 분야의 세계적 강자다. 특히 반도체를 설계할 때 쓰이는 전자설계자동화(EDA) 프로그램 분야 세계 1위 업체로 꼽힌다. 2월 21일 IT 업계에 따르면 시높시스는 지난해 8월 국내 독점 판매대리점인 ‘모던하이테크’에 광학 설계 소프트웨어(SW) 대리판매 계약 해지를 통보, 10월에 모든 거래를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했다. 모던하이테크는 시높시스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시높시스는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두 기업은 2013년부터 대리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리점 수수료 체계는 ▶거래 업체가 외화로 해외 제품을 직접 구입하되 대리점은 판매 대행 역할만 하는 SA(Sales Agent) ▶거래 업체가 국내 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제품을 구입·공급하는 방식의 DO(Distributor Order) 두 가지다. 판매 수수료율이 SA는 25%, DO는 35%라 모던하이테크는 이윤이 더 남는 DO를 선호한 반면 시높시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SA를 선호해왔다. 모던하이테크는 시높시스가 계약 갱신 때 “수수료 체계를 SA로 바꾸지 못하면 SA·DO 통합 30%까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현 모던하이테크 대표는 “시높시스는 글로벌 매출 6조 원, 한국 매출 4500억원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영 간섭을 해왔다”며 “대리점으로서 을의 입장이라 해도 공정거래법상 대등한 관계 속에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시높시스와 썼던 기존 계약서상엔 거래 업체에 DO로 판매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 없는데 시높시스 측이 SA로 판매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모던하이테크는 22년 간 국내에서 광학 설계 SW 사업을 해온 업체다. 지난해 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계약 해지 여파로 올해는 16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업체 측은 보고 있다. 시높시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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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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