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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 조짐] 쥴에 붙는 세금,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진통 끝에 올려... 니코틴 총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 고려할 만

▎사진:© gettyimagesbank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중요한 세원 중 하나다. 일반담배의 경우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의 74%가 세금일 정도로 부과되는 금액이 많다. 정부는 수년째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담배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 기준 제세부담금은 총 11조8000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도 담배로 11조2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배시장에 변수가 생길 때마다 담배에 매겨지는 각종 제세부담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특히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나오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비슷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덜하다고 주장하며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2017년 아이코스를 필두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한 직후 1년여간 이어진 논란과 진통 끝에 결국 담뱃세가 인상됐다.

새로운 형태 담배 나올 때마다 논란


현재 소비자가 4500원짜리 일반 궐련 한 갑(20개비)을 구매할 때 중앙·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총 3400원 수준이다.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에 폐기물부담금 24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등이 더해진 수치다.

이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처음 출시됐을 당시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됐다. 담배사업법상 해당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타유형’으로 구분돼 연고고형물 1g당 88원의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 73원 등을 납부했다.

아이코스 기준 한 갑에 들어있는 연고고형물이 6g 수준이어서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총 1739원이었다. 기존 담배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궐련에 비해 유해성이 적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률을 개정해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잇따라 인상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개별소비세 529원 등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세목을 확정했다. 현재 20개비 한 갑당 45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매하면 3004원의 세금을 낸다.

쥴을 비롯한 폐쇄형 전자담배도 논란의 대상이다.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쥴을 비롯한 폐쇄형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궐련형에 비해 세 부담이 적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액상을 구매할 때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1ml당 부가세를 제외하고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628원과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525원 등이 포함된다. 쥴의 경우 팟(액상이 들어 있는 1회용 카트리지) 하나에 들어있는 액상의 양은 0.7ml다. 따라서 1260원이 과세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409원과 환경부담금 1원이 더해지면 총 1670원 정도를 내게 된다. 같은 가격의 궐련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절반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교해도 56% 수준에 그친다.

담배 업계에서는 폐쇄형 전자담배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새로운 세금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쥴랩스코리아가 쥴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하루 전인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신종 담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쥴을 비롯한 폐쇄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 기존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증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했을 때 폐쇄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의 해법은 좀 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새로운 카테고리였던 반면 폐쇄형 전자담배는 기존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폐쇄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기존 액상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병으로 유통되는 니코틴 액상에는 대부분 담뱃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담배사업법상 담뱃잎 일부 혹은 전부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보는데,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경우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이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는 액상담배도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연 대책에서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액상전자담배 사용자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통상 3만~4만원에 유통되는 30ml 액상 제품에 폐쇄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만 5만4000원에 이를 수 있어서다. 실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많이 올라왔다. 전자담배 판매점 관계자는 “많은 전자담배 사용자가 니코틴 농도를 점차 낮추는 방식으로 금연하려고 노력한다”며 “전체 용액 1ml당 세금을 매기는 현행법이 실시될 경우 낮은 니코틴 농도의 제품을 쓰는 사람의 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가 필요하다면 니코틴 농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른 담배와 달리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도 받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니코틴 농도 1%(10mg/ml)가 넘어가는 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3%, 5%의 니코틴 농도로 판매되고, 유럽에서는 1.7%의 농도로 출시된 쥴이 국내에서만 유독 농도를 1% 미만으로 낮춘 배경이다. 쥴 기준으로 한 갑의 용량에 해당하는 0.7ml에는 많아야 7mg의 니코틴이 들어간다. 궐련 중 니코틴 농도가 높은 말보로 레드 한 갑, 20개비를 피웠을 때 흡수하게 되는 니코틴 양은 14mg이다.

1486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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