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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5월 30일 시행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1487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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