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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갈등, 무역전쟁으로 번지나] 유럽 디지털세 카드에 미국 “와인세 부과” 

 

OECD “1월 총회 때 최종 결론”… 한국 정부는 구글 조세 회피 조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이 구글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 나라에 관세 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영국 등은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나라 말고도 현재 27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멕시코·칠레·베트남 등 대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여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구글의 조세 회피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진:© gettyimagesbank
프랑스는 전 세계 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가 넘으면서,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는 디지털세를 최근 도입했다. 특히 프랑스는 이 디지털세를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3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지만,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 확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프랑스 정부가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하반기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한 것이다.

프랑스, 매출의 3% 디지털세 부과

코트라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2019년에만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2020년 4월부터 연간 5억 파운드를 버는 ICT 기업에 영국 내 매출의 2%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3%와 5% 세율을 2020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의 이 같은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미국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자국의 ICT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 세제의 근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세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면서 24억 달러(약 2조8615억원)에 달하는 프랑스산 수입품(와인·치즈·요구르트·화장품·핸드백 등 총 63개 품목)에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며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마크롱(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대응할 상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프랑스 와인을 언급,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도 유럽 주요 나라는 “세제 도입은 주권 영역”이라며 디지털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디지털세 법안 도입에 대한 철회는 없을 것을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지난해 1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거대 디지털 기업이 이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검토한 뒤 그들이 더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물론 유럽 전역이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세제 혜택을 줘서 세계 ICT 기업 본사를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은 자국으로 본사를 옮긴 이들 기업이 철수할 것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동유럽의 일부 국가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ICT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독일·스웨덴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거나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사실 오랜 논란거리였다. 구글 외에도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CT 공룡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기업 알파벳 앞 글자를 따 ‘GAFA세’라고도 한다. ICT 기업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은 모두 같지만 OECD에서는 디지털세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다국적 ICT 기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세협약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대개 서버를 둔 국가에서만 법인세를 낸다. 일례로 구글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 내는 세금은 많지 않다. 대신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법인세를 낸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싱가포르에 내는 셈이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0%대(최대 17%)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미국, 구글 등 자국 ICT 기업 겨냥에 반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게 디지털세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구글도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세를 물어야 하는 대표 기업이 미국의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우버·에어비앤비 등 대개 미국 기업이라는 게 문제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는 조세원칙상 디지털세 도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세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하면서 2018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를 인식한 OECD도 2018년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디지털세의 두 가지 큰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나는 시장 소재지 국가 과세권을 강화하는 ‘통합 접근법’이다. 세계 ICT 기업의 전체 이익을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통상이익’과 이에 속하지 않는 상표권 관련 이익 등의 ‘초과이익’으로 나누고, 초과이익은 각 국가가 나눠 과세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에게서 얻은 이윤을 본사 소재지에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각국이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다. 또 다른 안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세계 최저한세(最低限稅·최소한의 세금)’다.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이면 최저세율까지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OECD는 1월 29~30일 열리는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BEPS(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 간 협의체다.

우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구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의 역외 탈세 및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 게임사에 한 갑질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공세를 ‘디지털세 도입’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디지털세 논의가 ICT 기업에서 가전·스마트폰 등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OECD의 디지털세 공청회에서 미국의 입김이 커지면서 ICT 기업이 아닌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나 마케팅을 펼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면 제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ICT 기업을 겨냥해 시작된 디지털세 논의가 애꿎은 제조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다. 미국이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도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디지털세에 대한 OECD 논의는 2020년 1월 29~30일로 예정된 G20 회원국 간 협의체(IF)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국제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만약 디지털세가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 우리 정부는 구글 등에 세금을 물릴 수 있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등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국익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IT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소비자가에 전가될 가능성 커

한편 디지털세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디지털세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합의는 쉽지 않다”며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므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세 기반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고 경기연구원은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복 과세나 이중 과세 문제도 있고 ICT 기업과 전통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세는 무엇보다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1517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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