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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대본, 65개 규제혁신 과제 선정 

 


정부가 수년간 고민만 하던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코로나 사태로 잠잠했던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5개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지난 2월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으로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10대 산업분야를 지정한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 선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데이터·AI 9건, 미래차·모빌리티 9건, 의료신기술 5건, 헬스케어 5건, 핀테크 4건, 기술창업 7건, 산업단지 8건, 자원순환 6건, 관광 5건, 전자상거래·물류 7건 등으로 그동안 규제로 발목이 묶였던 산업과제가 총망라됐다. 정부는 5월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과제 별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신규과제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한 뒤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 최윤신 기자

1533호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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