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관련 규제 26건 개선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의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또 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규제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들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 전자금융업법(9조)에서는 접근매체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했을 때를 비롯해 특정 상황에서만 금융회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법을 바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보안 투자가 확대되고 보안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 황건강 기자

1540호 (2020.06.29)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