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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피해보상금 찾아가세요 

 

공정위, 주소 불명 소비자 3만5000명에게 안내 예정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던 가입자 3만5000여명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 보상금 지급을 다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폐업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받아 은행과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안내로 주소가 변경된 피해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납입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인 만큼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와 가입자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라예진 기자

1543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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