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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리운전사·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12개월 보험료 납부시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7월 8일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특정 사업주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자신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일하는 사실상의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실직 전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는 최소 4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특수 고용직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라예진 기자

1543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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