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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 과징금 

 

고가요금제 유도 등 과도한 차별 조치에 처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방통위의 과징금은 933억원이지만 45%가량 감경됐다.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통 3사는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은 2019년 4~8월,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공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평균 29만2000원의 지원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신규가입,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차별적인 조처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만 “방통위의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이병희 기자

1543호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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