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1만4540명에게 타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해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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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을 파견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파견 직원이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파견 직원들이 타 회사 제품을 판 규모가 롯데하이마트 총 판매액인 11조원의 절반 규모인 5조5000억원에 달한다.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맡기는 것을 넘어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잡무에도 투입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롯데하이마트 측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보고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