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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UP & DOWN] 구광모 vs 박상준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 사진:LG), 박상준 STX 대표(사진:STX)
UP | 구광모 LG그룹 회장

캐나다 마그나와 협력… 전기차 부품에 승부수


LG전자가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완성차업계에서 점점 더 많은 전기·전자부품을 적용하는 가운데 구 회장이 적시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LG전자는 12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VS(Vehicle Components Solutions) 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한 뒤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된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은 LG전자가 100%를 보유하게 되며, 이후 마그나 인터내셔널에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49%를 넘기는 식으로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Co.,Ltd)’을 설립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한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에야 자동차 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VC사업본부(현 VS본부)를 신설해 다른 업체에 비해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VS본부는 2020년까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 회장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설립이란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1957년 설립된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과거 애플과 애플카 생산을 논의했고, 현재는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재규어의 전기차 I-페이스(PACE)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의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자동차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LG전자의 전장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다. LG전자는 2018년 8월 차량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기업인 ZKW를 인수하는 등 공을 들였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면 LG전자는 산하의 VS사업본부와 ZKW,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등 3개 축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DOWN | 박상준 STX 대표

흥아해운 인수합병 무산으로 법정공방 불가피


흥아해운을 인수키로 했던 STX컨소시엄이 인수 의사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박상준 STX 사장의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인수합병(M&A) 무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돼 있어서다. 법원에서 귀책사유가 STX컨소시엄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약금 손실은 물론 박 사장이 흥아해운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 된지 10여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는 불명예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흥아해운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인 STX컨소시엄은 최근 인수 철회 의사와 함께 흥아해운의 귀책사유를 지적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컨소시엄은 STX와 중국계 사모펀드인 APC코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진행된 흥아해운 매각 본입찰에서 1200억원을 제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어 지난 10월 20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억원을 납입했으며, 잔금은 12월 21일까지 납입키로 했었다.

해운업계에서는 STX컨소시엄 측이 계열사 우발채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은 지난 2007년 필리핀 수빅지역 부동산 개발을 위해 계열사 흥아프로퍼티를 설립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장기대여금을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STX컨소시엄 측에서 잔금 1080억원 가운데 400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부실채권을 구실로 문제 삼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때문에 STX컨소시엄과 흥아해운 등 양측은 거래 무산의 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공방 결과에는 계약금은 물론 박 사장은 명예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STX컨소시엄 측의 잔금 납입 기일을 2주 가량 남겨둔 12월 7일 흥아해운 임시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의 흥아해운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STX컨소시엄이 인수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 안건 역시 자동으로 철회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귀책사유가 STX컨소시엄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사장은 불명예까지 떠안을 전망이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1566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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