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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담합’ 과징금 받은 한진… 일시불 완납 후 소송 

 

분할 납부 CJ대한통운, 줄소송 이어지나

▎ 사진:한진택배
‘포스코 철강운송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택배사 반응이 엇갈린다. CJ대한통운은 94억원의 과징금을 분할해서 내겠다고 밝혔지만 한진은 이미 86억원의 과징금을 일시불로 납부한 뒤 이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난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액은 11억원이다.

한진은 소송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진이 담합행위를 철강 품목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과 처분시효가 5년 지난 것도 있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인 만큼 한진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타 택배사 역시 소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2001~2018년 포스코가 실시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응찰가격을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김설아 기자

1578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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