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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은 10년까지 가능 

상속 ·증여세 납부기한 연장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산세를 물지 않고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 세금은 가능한 늦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 늦게 내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 세액을 다른 투자처에 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액의 확정은 정부에서 하지만 자진신고와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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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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