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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연내 처분이 유리 

양도세 경과규정 활용방법  

유병창/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상속받은 집 한 채만 있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개정된 세법은 그러나 기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던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 또는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올해 말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즉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상속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으로 처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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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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