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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빗장은 이제 풀렸다지만… 

 

박원갑 조인스랜드 기자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와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해외 부동산 역시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는 데다 사기 사례도 빈번하지만 옥석을 잘 가리면 분산 투자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평이다.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55)씨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90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할까 고려 중이다. 이 지역이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휴스턴 지역은 지난해 4% 정도 올라 상승률이 미국 평균(13%)의 3분의 1 정도에 머물렀다. 김씨처럼 국내에서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해외에서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세·양도세 매길 때 주택 보유 수는 국내 주택만을 따진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환율 방어 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와 절차를 잇달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비싼 집도 살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5월 22일부터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100만 달러 한도)도 허용했다. 이런 영향으로 요즘 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나 은행 PB센터 등에선 해외 부동산 매입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해외 부동산 상담센터 관계자는“환율이 떨어져 가격 부담이 적어진 데다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가 심해지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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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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