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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위한 상속·증여 테크닉] 상가·종신보험 등 인기 

 

주철용 코리아베스트 대표 세무사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세무 제도와 시스템도 상당히 정교해지고 있다.

상속재산을 은닉해 누락시키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를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그리고 상속인의 사망 신고를 조세 시효 만료 때까지 늦추는 등의 수법은 옛날에나 통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법이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 세법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회피 행위에도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자들도 맹목적인 세금회피보다는 세무흐름에 걸맞은 절세 테크닉을 발휘하고 있다.부자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선호하는 기법은 부동산 증여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물론 시가를 정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아파트는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재산평가액이 된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나오는 세금과 아파트를 직접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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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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