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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농민 소유 농지는 상속이 유리 

농지와 양도소득세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최근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은 무거운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쩍 줄었다. 이는 올해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이 줄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이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려 했던 이유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 세금은 예외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고, 50~6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양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증여에 관심이 높다. 증여세가 부담스럽지만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사업용 토지나 주택은 명의 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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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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