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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땐 출국 2년 안에 집 팔아라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사진 중앙포토
국내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이민을 간 경우, 출국 후 2년 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외국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뉴질랜드 영주권이 있는 홍길동(45) 씨는 한국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최근 그는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팔려고 한다. 집은 출국하기 전 3년 넘게 살던 곳이다. 홍 씨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독립 세대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서울, 과천,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혜택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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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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