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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때 장부 잘 챙겨야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MONEY & INVESTING 

사진 중앙포토
최근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1%포인트 내리면서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줄었다.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이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인하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수입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이자율을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라고 한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월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임대하는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일정한 수익을 실현시켰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그 기대수익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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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호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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