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주식 쌀 때 증여하라 

원 종 훈 의 가 업 상 속 길 잡 이 (3) 

[연재순서] 1.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줄이기 2. 증여를 통한 과세특례 활용 3. 비상장주식 평가와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난 8월 24일 내년부터 적용할 개정세법(안)이 발표됐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원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 할 내용이 있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호(9월호 포브스코리아 참조)에서 설명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몰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010호 (2010.09.2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