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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INVESTING] 김근호의 절세 노하우 

해외 영주권 자녀에게 재산 증여 

외국 사는 자녀에게
아파트 넘겨도 증여세 내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조기유학이 늘고 있다. 유학을 간 자녀가 해외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일이 생긴다. 이때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알아보자.



남지훈(37·가명)씨는 17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다. 유학을 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 IT 회사에 입사했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씨는 최근 한국지사로 발령받았다. 남씨의 어머니 신숙자(65·가명)씨는 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생겼다. 당장 3개월 후에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소유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내줄지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줄지 고민에 빠졌다. 집을 새로 사주자니 증여세가 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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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호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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