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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INVESTING - 증여와 절세상품으로 세금폭탄 피한다 

 

염지현 포브스코리아 기자
가족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고 브라질 국채와 비과세 저축성 보험 권할만


최근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사는 ‘절세’다. PB(Private Banker) 10인이 공통적으로 꼽은 답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진 결과다. 실제 세법이 바뀌었다. 연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졌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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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호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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