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청춘을 ‘술 푸게 하는’ 최저임금 

통계의 창
최저임금도 못 지키면서 무슨 ‘공정한 사회’ 

양재찬 월간중앙 전문기자·언론학박사 [jayang@joongang.co.kr]
"등록금 1000만원=2433시간5분(304일1시간5분), 영어 학원 수강료 35만원=85시간9분(10일5시간9분), 노트북 70만원=170시간19분(21일2시간19분), 빅맥 세트 4900원=1시간12분.”이 무슨 희한한 통계인가?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얼마나 일해야 갖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학원에 가거나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 따져본 수치다.



구직자·아르바이트생·백수 등 15~39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계산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4110원으로는 대표적 서민음식인 김치찌개 조차 마음 놓고 먹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에 85만8990원. 1인 가구 표준생계비(175만830원)의 절반도 안 되고,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88만원 세대’에도 2만여 원이 모자란다. 가히 이 땅의 청년들을 ‘술 푸게 하는’ 최저임금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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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호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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