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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보다 國稅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금액 외엔 국세가 1순위… 상속세 대납해도 증여세 없어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얼마 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고지서 내용을 보니 총상속세는 12억원으로 A씨가 부담할 세액은 5억원·둘째동생은 4억원·막내동생은 3억원이었다.



현재 막내는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다. A씨와 둘째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세무서는 막내의 상속세 미납과 관련, A씨와 둘째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채권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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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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