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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주류 매출 많으면 세금 추징  

물품 매입시 온라인 입금표 등 자료 챙겨 둬야 세금 덜 내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왕창싸씨는 서울 종로에서 삼겹살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왕창싸씨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만 되면 매입자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사실 요즘은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은 80% 이상 노출이 되는 형편이나 식당에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채소·쌀·고기 등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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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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