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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겁나면 가족명의의 ‘세금우대’ 들어라  

국세청 세금우대상품에 과세 선례 없어…예금명의자가 이자 찾아 썼다면 과세대상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 클럽 세무컨설턴트
50대인 한가해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어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낮에는 증권회사도 가보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들러보곤 하였으나 별 묘책이 없어 살 궁리를 하던 중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맡겨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



퇴직금을 예금하려 하니 은행 직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될 수도 있으니 가족 명의로 세금우대에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 전부 명의로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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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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