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인 한가해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어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낮에는 증권회사도 가보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들러보곤 하였으나 별 묘책이 없어 살 궁리를 하던 중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맡겨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
퇴직금을 예금하려 하니 은행 직원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될 수도 있으니 가족 명의로 세금우대에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 전부 명의로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저축에 가입하였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