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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나도 직접 신고하면 환급받아 

환급분, 은행 통장으로 입금…이자소득 4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회사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는 잘나서씨는 고향의 중·고등학교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다. 연초 동료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다고 좋아할 때 환급세액이 없는 잘나서씨는 속으로 화가 났다. 그런데 3월쯤에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장기주식저축 가입증명서·보험료·기부금 영수증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잘나서씨는 즉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구하였더니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은행으로부터 잘나서씨 명의의 예금 이자가 금융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된다며 그 내역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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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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