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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경매 넘어가도 양도세 과세대상  

국세청, 경락가액을 실거래액으로 인정…기준시가와 경락가액 중 유리한 것 선택해야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조성실씨는 유복한 집안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학졸업 후 유학까지 다녀온 뒤 대기업에 입사했다. 사회생활도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하고 있었으나, 우정을 앞세운 대학동창의 담보제공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를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게 되었다.



그러다 친구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 경매 대금은 전부 은행의 부채변제에 사용되고 자신은 한푼도 손에 잡아보지 못한 채 부동산을 넘겨주게 된 조성실씨는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성을 잃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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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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