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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원법, 현재 국회서 계류중 

 

외부기고자 이종배 서울경제신문 기자 ljb@sed.co.kr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합결성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택법이 바로 그것.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선 조합원 1백%의 동의가 필요하나 새 법은 80%이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또 리모델링시 각종 제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건설교통부가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과 서울시가 아파트 소유주에게 임시 이주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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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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