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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부가세 못내면 징수유예 신청해야  

부도나 제품 변질 등으로 피해 입으면 납세 연장 가능…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도 구제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 컨설턴트
대전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던 유순한씨는 어느 날 대전 지역에 대형 할인매장을 새로이 개업한다는 치사해씨의 방문을 받았다. 치사해씨는 유순한씨에게 전자제품을 주문했고,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것이라 판단한 유순한씨는 금융기관과 친척들로부터 금전을 융통해 상품을 구매하여 납기를 맞춰 납품을 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자 납품처에서는 즉시 3개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유순한씨는 이번에는 더 많은 수량을 납품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납기를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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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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