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을 보면 ‘특약’이란 함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또는 특별한 편의나 이익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 특약은 보험계약의 주된 급보를 제공하는 보험인 주보험 또는 주계약의 보장내용의 확대를 위해 재해·질병·상해 등의 추가보장을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인 종신보험은 주보험 자체로 보면 보장이 단순하여 특약의 존재 없이는 설명하기 곤란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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