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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호 (2002.09.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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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단]공정공시 제도 시행되면…
정보의 독점 막아 공정한 경쟁 제도 정착까진 정보흐름 왜곡도
남승률 namoh@econ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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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기업이 중요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비롯 특정인에게 제공할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하는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제도가 11월1일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9일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 증권시장과 공동으로 공정공시 제도를 도입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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