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던 김주사는 대전으로 발령이 나자 할 수 없이 대전에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장만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주택 3채를 갖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돼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김주사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서 살던 주택도 대전 아파트를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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