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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세금 없이 자식에게 집 사주는 법은?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김증여씨는 결혼을 앞 둔 외아들 김수증씨에게 신혼집 용도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가 봐 두었던 아파트는 시가가 2억원 가량,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천만원이다.



직장 생활 만 2년차인 김수증씨는 25살로 연봉은 3천만원이다. 김씨는 아파트를 사서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을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를 묻는 안내문이 날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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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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