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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綜所稅 줄이려면 명의 분산해야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 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서울에서 갈비집 두 곳을 운영하는 왕갈비(가명)씨는 5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그 동안 벌어 저축했나 싶으면 종합소득세로 큰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업으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친구 나쫀득(가명)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나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부 일심동체라는 사고가 강해 재산도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소위 비빔밥처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 2002년 8월 대법원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로 더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부합산으로 과세하는 일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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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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