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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수요 급증 농지 가격도 뜀박질 

새 농지법 시행 따라 올들어 4% 상승… 소액 투자 가능해져 거래 활성화 

외부기고자 김용석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cafu@joongang.co.kr
농촌의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상품인 만큼 관련법을 제대로 알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농촌 지역 부동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 들어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한 새 농지법이 시행된 데다 농가주택과 한계농지 등 유휴자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에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농지는 전국적으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값도 오름세다. 또 체험형 관광과 전원주택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유휴자원 활용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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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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