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해 나오는 급매몰을 노리면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정부의 ‘5·23 부동산안정대책’은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실수요 위주로 부동산시장을 재편하려는 제도적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의 수도권·충청권 확대에 따라 재테크 대상으로써 분양권이 갖는 의미가 퇴색한다. 청약 당첨은 곧 입주를 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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